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9 11:16

7월 1일부터 시행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인터넷으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1939개 품목으로 등급별로는 1등급 519개, 2등급 878개, 3등급 295개, 4등급 246개, 기타 1개 품목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사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업계는 첨부문서 제작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제정하면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1~4등급 의료기기 전체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