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4.19 11:27

위임전결 규정 개정 계획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5월 중순까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부서 간 사무조정 사항, 유사 업무 통폐합, 신설과 삭제 업무 반영, 파급범위에 따른 결재라인 현실화 등이다.
 
이번 개정은 미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주요 정책 사업의 전결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720개 사무를 전체적으로 검토·정비해 과다한 결재과정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결재대기 시간을 줄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교육수요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경북교육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권한의 하향 위임을 지향하여 부서장 및 국장이하 전결비율을 높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각 부서별 의견수렴 및 법제심의회를 거쳐 5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교육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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