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9 11:28
(자료=산림청)
(자료=산림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림청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대대적인 지상단속과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공중단속도 실시한다. 산림청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불법소각 과태료는 1억6300만원(697건)이 부과됐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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