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9 11:34

무협 ‘수출의 탑’ 선정 중기 중 수출 2배 이상 증가 기업과 중기부 인증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대상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자리 창출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718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유예대상은 일자리 으뜸기업, 신설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함께 특별재난 지역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들이었다.

올해부터는 수출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도 유예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의 탑’ 선정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출중소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오는 5월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탈세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자리창출기업,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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