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9 12:17
박상기 장관 <사진=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 모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진주 방화·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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