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4.19 12:04
블록크래프터스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블록크래프터스)
블록크래프터스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블록크래프터스)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블록크래프터스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 관련 법률의 'A to Z'를 국내 블록체인업계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STO는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와 함께 암호화폐 공개(ICO)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유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STO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변호사들의 강연을 거쳐 패널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상통화 TF팀 소속으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제도 개선 연구반 등에 참여한 바 있는 윤주호 변호사가 STO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면 모두 STO라고 볼 수 있다"라며 "STO는 현물자산의 가치를 현재 투자 방식보다 더욱 잘게 나눠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현금화 과정이 보다 간결하다"라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ICO 대응팀 멤버로 다수의 ICO를 자문한 이제원 변호사가 STO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상 증권형 토큰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사채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다. 

이어 "STO의 활성화 여부는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블록크래프터스 소속 이나래 변호사가 주요 국가의 STO 규제 및 블록체인상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입법 현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라며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관련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면 되지만, 각국의 규제기관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와이오밍주나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송훈 블록크래프터스 공동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한 축을 맡은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로서 STO와 같은 중요도 높은 현안에 대해 업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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