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0 08:20

주휴수당 제도개선토론회서 무급화 주장 대세…고용부만 달리 주장
이황헌 "복잡한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에게 '저녁밥 없는 삶' 강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휴수당'이 도입된 지 66년이 지난 가운데, "주휴일의 무급화로 노무관리상의 복잡한 문제 해결 및 소정근로시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소정근로시간의 시간당 대가로서 임금을 제대로 평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노무법인 '마로'의 박정연 공인노무사는 "사용자는 월급과 주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만으로 주휴수당의 추가지급의무를 모면하게 되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박 노무사는 '결근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비'에 대해 "결근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방법은 각 사업장 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실무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출근한 자가 조퇴·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반면에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결근이라는 개념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인 개념을 갖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 문제 발생'에 대해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근로감독시 개별 근로자 1주 평균 주 15시간 근로 여부 등의 요건을 검토하기가 어렵고, 또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로 인해 초단시간근로자 사용의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각 등에 따른 주휴수당의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할 수도 없으며 지각 및 조퇴한 시간을 제하고 남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의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는 휴가는 원래 근로의무가 있던 날에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며 "따라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과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이 추가지급 되지 않고, 일급의 경우 애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주휴수당 계산 때문에 시간급이 '소정근로시간의 시간당 대가로서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그는 "이와같이 불명확한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액으로 소득수준을 평가하고 소득수준을 다시 불명확한 시간 수로 나눠서 최저임금의 시간급을 제시하고 있어 계산상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주휴수당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소거해 실제 소정근로의 가치를 계산하고 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황헌 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대표적 저임금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주휴수당 제도를 비롯한 복잡한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에게 '저녁밥 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 현행의 임금체계를 간소화하거나 근로시간에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열악한 처우의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급근로자의 차별문제를 해결해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변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주휴수당 무급화'를 주장한 가운데 소수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장은 "유급주휴일 제도가 지난 66년 간 운영돼 산업현장의 임금제도 역시 유급 주휴일 제도를 전제로 형성돼 있고,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최저임금 고시 월액(주 40시간 근무)은 174만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174시간+8,350원×주휴 35시간)으로, 주휴수당 무급화 시 임금 29만원이 감소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KBIZ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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