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9 15:51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 징계 결론을 내렸다.

19일 자유한국당은 두 달만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를, 김순례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세월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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