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9 17:48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관련요원 전문성 강화 지적

진주 방화살해사건 용의자(사진: YTN)
진주 방화살해사건 용의자(사진: YTN)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진주 방화·살해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 협업과 현장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고 임세원교수 사망사고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할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임 교수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4월5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필요한 예산 편성과 시행 절차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고 긴박한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려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현장요원끼리의 협력과 전문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정신과 병력의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미통보 문제와 보건당국과 경찰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현재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대응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하는 맞춤형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과 전문성이다. 18일 열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개선, 그리고 정신건강 전담조직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숙지하도록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기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경찰청, 소방청이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선 경찰 대상으로 정신질환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통과된 법에 담겨 있다"며 "다만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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