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1 08:10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군 및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 ▲폐기물 재 위탁행위 ▲혼합보관 ▲보관기간 및 보관량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운영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는 한편, 무허가 시설운영, 건설폐기물 무단방치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하루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