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2.17 15:34

개발사업자 인센티브,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 감면, 규제프리존 조성

<사진=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외국기업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 입주하는 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도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받는다. 새만금청장은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만금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만금 사업은 2010년 방조제 준공 후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특례 부족과 높은 조성원가 등으로 291㎢에 달하는 개발 계획 부지 가운데 산업단지, 농생명 용지 등 58㎢의 지역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협력용지 등의 경우 사업자를 선정치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등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들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 최대 10%포인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법인세·소득세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 뿐 아니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해야 하는 잔여매립지도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래 잔여매립지는 총사업비 정산제에 따라 매립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상당 매립지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해야 하지만 개발 참여하는 기업은 잔여 매립지도 100년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출입국·통관·입지 등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기업의 관심을 끌만한 투자여건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이 새만금지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이유를 대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프로세스(안)를 보면 기업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새만금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내 구성될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선 TF는 이 내용을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한 후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부처 사이 논란이 계속되면 논란이 벌어진 이유와 새만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해 처리 방향을 확정하게 했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 내용을 새만금특별법 특례로 규정해 새만금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정부가 14개 시·도에 도입하기로 한 규제프리존과 새만금 규제프리존은 별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각종 인·허가는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처리 지원한다. 새만금청에도 인·허가 절차의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관을 두기로 했다.

새만금지역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새만금청이 담당하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올해 4분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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