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1 13:57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19세~39세) 유형 1695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 1092가구, 매입임대리츠주택 57가구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지역과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다. 내달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로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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