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2 09:36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에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인영 경기도의회 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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