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4.22 10:24

민간전문가 심의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공정성 향상 예상

방사청이 지난 3월 군수기업과 상생발전 워크숍을 열었다. (자료사진=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22일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29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한 심의기구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와 판단을 지원하는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체상금 부과가 정부 입장만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정부와 업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이 기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 계약관에 통보하면 계약관은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유지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 신청 희망업체는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 등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중 공지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청과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의 속도감 있는 실천과 성과창출을 통해 군과 업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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