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22 15:40

건설공사 50억이상 발주자·제조업 500인이상 대표, 산재예방의무 부과
고용부, 6월 3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재보험 일러스트 <자료=고용노동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산재 책임이 강화됐다. (참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그동안 산업안전법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캐디, 건설기계 운전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됐다. 여기에 배달 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도 포함됐다.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배달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가 마련된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김용균법'으로 일컬어졌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뒤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이며(MSDS 관련규정은 2021년 1월16일 시행), 위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된 이 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하위법령 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노동계(7회), 경영계(11회), 전문가(7회)와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부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등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개정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되었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로 정해졌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이 고려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대리운전기사이다.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이 고려돼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가 다르게 정해졌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이 감안돼,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시켰으며 위험작업의 도급도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된 점이 고려돼,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 질식,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했다.

또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관련 노동자로부터 예방시키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타워크레인과 같이 임대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그간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도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하위법령에서는 위임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물질,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해 법에서 이미 일부 또는 전부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이 추가됐다. 이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고려돼 전기업종이 추가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 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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