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4.22 22:0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 및 4월 21일에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와,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돼 공영홈쇼핑 측에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업계와 협의하여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