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3 07:05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시‧군 등을 다음달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에너지자립선도사업’은 지역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곳곳에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 개인 및 단체, 시‧군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확인‧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