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3 14:34

중기부·기보,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개 요건 맞춰야…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예비유니콘 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차적으로 VC(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기업 가운데 추가 도약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1000억원 내외에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15~20개 기업을 선발해 업체당 최대 100억원을 보증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지난달 6일 발표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고 향후 성과를 고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특별보증은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등 주자가 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 선정 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장검증 요건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이다.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성장성 요건을 살펴보면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참여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력 3년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성의 경우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한다.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 점을 감안해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지정했다.

한편,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최대 100억원을 보증한다.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만간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시 100% 전액보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예비유니콘들이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2분의 1(보통 4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글로벌 진출자금은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올 경우 차년도에 성장세를 반영해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기보에서 신청을 받으며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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