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3 15:00
잇단 채용비리 사태로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쇄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축협·수협·산림조합은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아직도 일부 조합의 경우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운영한다.

특별팀은 오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청 홈페이지에 ‘지역 조합 채용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 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를 접수 받는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라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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