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3 19:00

여주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의방문, 경기도의회 여주시청서 기자회견

이항진 여주시장(좌)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우)를 만나 여주시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019.04.23(사진제공=여주시)
이항진(오른쪽) 여주시장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여주시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대상지역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과 관련해 23일 경기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도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여주시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을 밝히며 경기도가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다"며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하면서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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