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3 18:02
박훈 변호사 배우 윤지오 (사진=박훈/윤지오 SNS)
박훈(왼쪽) 변호사와 배우 윤지오 (사진=박훈/윤지오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변호사는 "김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수사 과정에서 리스트를 봤을 뿐"이라면서 "하지만 윤 씨는 나를 비롯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해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작가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첫 문제 제기다. 이런 고소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독점을 할 수 없는 자가 (장자연의 사건을)독점을 해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함께 자리한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밝힌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으며 윤지오가 밝힌 장자연 관련 진술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작가는 윤지오가 집필한 '13번째 증언' 준비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두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김 작가가 윤지오에게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윤지오는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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