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4 09:50

"반대표 던지겠다"고 선언…"바른미래당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 마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교체하는 것 어려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함께 지난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함께 지난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이른바 '오신환 변수'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신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의원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만큼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확률이 커보인다. 오신환 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국회 통과 절차'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려면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민주당(8명)·민주평화당(1명) 위원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7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4당 합의는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다.

물론, 당 안팎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교체하는 시도(사보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도는 정치적 부담이 적잖은 사안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다가 김 원내대표가 이미 했던 발언을 스스로 뒤짚는 행태가 되기에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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