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4 11:52

금융위, 미국 등 주요 국가처럼 1만달러 수준으로 낮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한다. 이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1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대부업자 의무부과 대상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 시행령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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