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4.24 14:08

경실련 "국내 및 글로벌 CP 차별적 취급 행위…시급한 법적 조치 필요"

(사진제공=경실련)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실련은 24일 국내 CP(콘텐츠 제공업체)와 글로벌 CP에 대한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행위에 대해 통신 3사(KT, LGU+, SKB)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의 ISP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국내의 중소형 CP와 대형 CP, 글로벌 CP에게 망 접속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내 ISP 사업자들은 자사가 갖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망 접속료는 CP(Contents Provider),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업,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등이 통신망을 접속해 이용한 대가로 인터넷 회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CP는 CDN 또는 ISP에, CDN은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ISP 간에는 용량의 편차에 따라 상호정산을 한다.

망 접속료는 과기정통부가 상한을 정해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ISP들은 글로벌 CP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국내 ISP에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경우 KT에만 매년 약 100억 원대 지불해오다가 망 접속료에 대한 역차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1월 SKB와 망 접속료 협상을 체결(계약 내용 비공개)하고 지불하기로 했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인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의 회사들은 각 ISP에 망 접속료를 지급하며, CDN 업체 등에도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CP의 망 접속료로는 지난 2016년 네이버 734억 원(매출 대비 1.82%), 카카오 300억 원, 아프리카TV 90억 원,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등도 연간 약 1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국내 및 글로벌 CP에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불공정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망 접속료 문제는 최근 유·무선 인터넷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의 과부하 현상이 증가,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 증가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이뤄지는 추세를 볼 때 공정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P업체들이 ISP업체가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직하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도 조속히 조사해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국내 ISP와 국내 및 해외 CP 간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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