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4 14:53

금융위·법무부,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가능…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4주전 소집 알려야…통지할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매년 집중되는 정기 주주총회 분산을 위해 특정일에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기업은 주총 성립을 위해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성립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주주총회 성립 지원을 위해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능해진다. 이에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널리 활용 중인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기존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공투표는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하게 된다.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도 공시한다.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충분한 안건 분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주주총회 전 4주로 연장한다. 현재는 2주이다.

또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의무화해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해 선착순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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