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7 18:13

法, "진술 신빙성 낮아"…횡령 혐의 건설업자 정씨에게 벌금 3000만원 선고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7일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3일 조 전 청장이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4∼5회 정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이 있을 뿐으로 뇌물을 수수할 만한 어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검찰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4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정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언제 조 전 청장을 만났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휴가차 부산에 내려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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