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4.24 18:25

조명래 환경부 장관, 평택항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현장 점검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 컨테이너. (사진제공=환경부)
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 컨테이너.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은 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수출 폐기물 총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명래 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정장선 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 컨테이너의 처리현장을 살펴봤다.

아울러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돼 보관중인 폐기물 등 총 4666톤이 보관돼 있다.

그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의 처리 방안 협의를 마치고 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 4600여톤 전체가 처리될 예정이다.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을 수출한 평택시 소재 A업체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대집행 비용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불법수출 폐기물 총 3만4000톤 중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7000톤이 처리 완료됐다. 이번에 평택항 물량을 합치면 약 33%가 처리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3만4000톤 전량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불법수출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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