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25 08:57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MBC 캡처)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08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녀 12월 13일 출소한다.

특히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초등생 '나영이(가명)'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켰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2008년 조두순 범행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조두순 얼굴을 본 진행자 신동엽은 "안타깝고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라며 "아이들 곁에 성범죄들이 못 가게 하려고 취업제한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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