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4.25 09:08

관련예산 지난해 22.4억 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대폭 증액
기품원, 올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29~30일 개최

과제선정 및 평가 절차도 (그림제공=기품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은 29일과 30일 오후 대전(유도탄약센터)과 창원(기동화력센터)에서 ‘2019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기업은 개조개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과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한 개발승인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해야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에서 100억원 한도이다. 다만 중견기업은 60% 이내, 대기업은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발승인은 고시에 따라 별도 신청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을 위한 융자 추천 가능액 내에서 지원한다. 연구개발비는 3년 이내, 개발승인은 대출기간 5년 이내에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대상은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정부 주도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국내 조달계약 실적은 없으나 수출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이다. 

신청업체 자격기준은 △개조개발 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이같은 업체와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개발업체 또는 방산업체 △개조개발 대상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의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중소·벤처기업 참여비율 배점. (표제공=기품원)
중소·벤처기업 참여비율 배점. (표제공=기품원)

방사청과 기품원은 사업의 수출 가능성을 중점으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예산도 지난해 22.4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서면평가 결과 평점이 70점을 넘는 과제에 한해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수출가능성과 개발 실적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뒤 70점 이상 득점한 과제는 대면평가를 받게 된다.

대면평가는 주관기업 PPT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진다.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에 한해 종합평점을 산정하며 방사청 관리위원회로 상정한다.

대면평가 항목 내용과 배점. (표제공=기품원)
대면평가 항목 내용과 배점. (표제공=기품원)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등 과제공모 절차에 대한 다양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접수는 5월 17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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