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4.25 09:37

설 명절 앞두고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축소에 급급 민생치안 허점 드러내
두 달간 공조수사 하지 않아 범인이 자백하지 않았으면 자칫 미궁에 빠질 뻔

지난 1월16일 새벽 1억원 상당의 물건이 털린 고양시 행신동의 귀금속점의 모습. 두 달여 뒤에 광명에서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범인이 이 사건을 자백했다.(사진=구글 스트리트뷰)
지난 1월 16일 새벽 1억원 상당의 물건이 털린 고양시 행신동의 귀금속점의 모습. 두 달여 뒤에 광명에서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범인이 이 사건을 자백했다. (사진=구글 스트리트뷰)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지난 1월 고양시 행신동에서 발생한 귀금속점 털이사건의 범인이 두 달여 만에 광명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강력범죄였지만 공조수사를 요청하지 않아 범인이 여죄를 자백하지 않았으면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한 민생치안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경기도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광명시 일대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범인으로 지난달 23일 검거된 장모(32)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해서 고양에서도 귀금속점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범행현장에 찍힌 CCTV 화면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장씨를 검거한 뒤 추가로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경찰서가 귀금속점 CCTV에서 포착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조수사를 벌였더라면 곧바로 여죄를 추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범인 장씨는 훔친 귀금속을 도매업자 등을 통해 헐값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치를 훔쳐서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설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 1월16일 오전 4시50분경에 발생했다. 범인이 상가건물 유리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순간 경비시스템이 작동했으나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을 챙겨서 달아났었다.

피해를 당한 귀금속점 업주는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비용역업체인 ADT캡스가 피해액 1억 원에 대한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등 계약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명절을 앞두고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신속하게 범인을 잡기 보다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라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라면서 “엉뚱한 곳에서 범인이 잡히자 재빨리 손을 놓는 등 민생치안의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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