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5 10:5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큰 폭의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통계 시작 이래 최초로 100개사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중 30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됐고 11개 업체는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 말소됐다. 이외의 사유로도 6개 업체가 문을 닫거나 직권 말소됐다.

우선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미총족을 이유로 11개사가 폐업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했다.

등록 취소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직권 말소된 업체 가운데 19개사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 11개사는 흡수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됐다.

이처럼 1분기중 15개사는 폐업하고 32개사는 직권 말소됐다. 1개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중 총 48개 업체가 폐업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사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미만으로 줄었다. 현재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1분기중 신규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된 만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상조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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