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5 11:29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계획범죄라고 경찰이 최총 결론 내렸다.

25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의 사건 당시와 이전 동선을 분석했을 때 계획번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인득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진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등을 봤을 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 설명이다.

또한 범행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12분 동안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점도 사전 계획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하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피해망상적 답변을 늘어놨다.

범행으로 인한 사상자도 연기흡입으로 치료받은 주민 한 명이 추가 확인돼 이번 사건의 최종 사상자는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에 따른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유가족·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께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을 살해했다. 또 흉기에 찔린 사상자와 연기를 마신 주민 등 13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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