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5 11:14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만큼 '개선' 불가능하다는 한국당 주장 옳다는 의견 우세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을 적극 저지에 나섰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을 적극 저지에 나섰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의장 및 여당과 총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안'을 25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30여명은 국회 회의장 3곳을 점거 중이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해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대기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전 중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재가할 것으로 예측되자, 유승민 의원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문 의장을 찾아 달려간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30여명을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과 통상 사개특위가 열리는 245호 및 220호 회의실 등으로 분산배치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국회법 제48조의 해석을 두고 한국당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법 제48조 1항에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개선이 불가하고 국회 정기회때는 위원 선임·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거나 위원 본인의 의사로 사임하는 경우에만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4월 8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현 상태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옳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앞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신환 위원의 경우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봤을때,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선하는 경우, 위원 개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권남용죄 성립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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