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4.25 13:32

고용진, 25일 자동차 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서치원 "대체부품 인증제 활성화하고 ‘순정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도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순정품 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공급가격 차별행위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자동차산업 5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하다”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곧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김운영 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 공동의장이 현장사례를 발표했고, 서건보 변호사가 유형별 중소업체 피해 사례, 서치원 변호사가 자동차산업 5대 불공정행위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병성 회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국내 제조업에서 생산액의 6.5%, 부가가치 5.9%, 수출액 4.7%, 사업체 수 13.8%의 비중을 차지해 국내 경제에서 상당히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높은 중소기업 비중, 높은 전후방 산업 연관성, 완성차에 높은 의존도 등의 특성을 지녀 완성차 부진 시 동반 부진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오 회장은 “이런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완성차업체와의 종속관계를 해결해야한다”며 “부품제조사가 완성차에게 납품하는 제품 중 5년 경과한 후에는 부품제조사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영 공동의장은 “현대·기아차를 예로 들어 현대 모비스-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3차 협력업체라는 형태로 수직 구조의 협력업체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품목별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면, 하도급 공장에 설비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물량 감소가 필요하면 하도급 공장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변호사는 “정비부품이 현재는 완성차 업체를 거쳐서 유통되어야만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경로에 대해 문제와 공급 가격마저도 통제하는 유통방식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서 변호사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5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방적·전속적 정비용부품의 유통경로를 부품 납품업체, 부품 중소기업과 정비업체의 부품직거래를 통한 국내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순정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오인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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