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25 15:12

이달부터 소득 20% 초과~70% 이하 361.7만명, 25만3750원 받게돼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25일부터 65세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20% 이하인 134만5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이 기준에 해당되면 48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에는 최대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다. 3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들로 이번에 추가 인상한 것이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면서 70% 이하인 나머지 361만7000여 명의 노인은 기준연금액에 물가상승률 1.5%을 반영한 25만3750원(부부가구의 경우 40만6000원)의 기초연금을 계속 받는다.

노인의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기준은 매년 1월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만2000원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달부터 지급될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소득하위 20%에 속한 인구가 약 154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소득역전방지 등으로 일부 감액한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인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을 받는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 삶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