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5 17:51

민주당 "부득이한 사정을 밝히는 주체는 교섭단체 권한"
한국당 "임시회 회기 중 개선 불가·본인 동의 진행도 불법"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회의장 곳곳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의 사보임을 놓고 국회법 저촉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사보임 불가 주장은 잘못됐다"며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은 관례적으로 유동성 있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주체는 교섭단체의 권한'이므로 오 의원 사보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국회법 제48조 1항에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 있으므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분리와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 사보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오신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견해는 이와는 정반대다. 자유한국당 측은 오 의원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상임위·특별위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으므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4월 8일 시작된 국회 임시회가 만료되는 날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현재 사보임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위원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이에 더해,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배포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의 사보임 절차 검토'라는 보도자료에서 한국당은 '국회법 개정 이전의 김홍신 의원 강제사보임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당은 "김홍신 의원 강제사보임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라1)에서, 헌재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홍신 의원의 강제사보임이 있었던 시점은 2001년 12월 24일이고, 임시회 기간에 위원의 '개선'을 불가하게 한 국회법 개정은 2003년 2월 4일에 신설됐다"며 "따라서 2001년 김홍신 의원의 강제사보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2003년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에는, '제16대 국회법 개정 전에는 상임위원의 개선(사보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의 본래 취지인 각종 의안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부합되지 않게 운영돼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년 2월 4일)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는 위원 개선 후 30일 이내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도록 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법 조항 해석에서 상반된 견해로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당 및 오신환 의원이 이 문제를 25일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 문제의 귀결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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