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8 10:10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갈수록 늘어가는 주거비용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LH)
(사진=LH)

◆ 청년 매입임대주택(매입형‧리모델링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3‧4순위는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매입형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해 임대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리모델링형은 LH가 매입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임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공급대상 주택은 총 1539호이며 이중 매입형이 823호, 리모델링형이 716호다. 모집인원 수는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2019년 4월 23일) 무주택자이며 타지역 출신으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어 총 9회,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8일~14일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16일이다.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면, 5월 20일~22일 3일 간 서류를 제출한 후 오는 7월 23일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LH)
(사진=LH)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급대상 주택은 총 1068호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보집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2019년 4월 23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9회가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15일~21일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3일이다.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면, 5월 27일~29일 3일 간 서류를 제출한 후 오는 6월 20일 예비 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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