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5 18:02
재판을 받기위해 들어가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YTN뉴스 캡처)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를 적용해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시켰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방선거 당시 방송사에서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지사가 TV토론회에 출연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정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있고,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케 돼 있다. 따라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거공판은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5월 하순 쯤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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