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4.26 09:51

국토부, 안산테콤단지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 승인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테콤단지내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경기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마침내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26일 발표했다. 

‘테콤단지’는 사사동 119번지 일원 10만5000㎡에 조성된 첨단업종 특화단지로, 현재 65여개 업체, 177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입주가 완료됐으나 단지 내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심각한 주차난을 겪어왔다.

주차문제는 기업 구인난 및 물류 대형 차량의 통행 곤란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해 공장 이전이 발생되고, 주변 농로 · 인도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테콤단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기업애로를 청취한 후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면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제가 어려워 주차장 조성사업이 수년간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합동회의를 갖고 주차장 면적 1만㎡ 미만의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간소한 심사만으로 그린벨트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함을 적용해 GB내 입지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 근거자료 등을 보완, 수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방문과 설득 등을 거쳐 마침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의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앞으로 테콤단지에 인접한 그린벨트내 5612㎡ 부지에 2021년까지 38억원을 들여 주차면수 143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장 완공 시 주차수급률 향상 및 기업환경개선으로 200여명 의고용창출과 인근 주민 등 2000여명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법령개정 없이 적극행정으로 테콤단지내 기업 애로 및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기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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