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4.26 09:57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 (사진=플리커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북한이 2017년 혼수상태였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당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달러(약 23억원)를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웜비어 송환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조셉 윤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관계자에게서 웜비어를 데려가기 전에 200만달러의 (치료비)청구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윤 대표는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서 믄제를 얘기했고,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그들은(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윤 대표에게 치료비 청구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했다.

소식통은 이 청구서는 재무부로 보내졌고 지난 2017년까지 미지급 상태로 있었다고 전했다. 그 이후 돈을 지불했는지 불분명하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도 "치료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며 "이는 마치 몸값(ransom)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질 석방 때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그런 만큼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인을 인질로 삼은 뒤 막대한 치료비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에 2년 가까이 억류됐던 기독교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로 하루에 600유로(약 77만원)를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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