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6 11:42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반면,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아직 어떠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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