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6 13:49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는 올해부터 30세 미만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만, 신청 제외 조건으로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실시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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