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26 13:56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사진=채널A 캡처)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가로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160시간 사회봉사·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출입구를 보며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포털사이트 네티즌들은 "곰탕집 CCTV에 잘나오지도 않은 1초가량 으로 성추행 유죄가 나왔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여자들 말만 믿어주는 세상", "남자로 살기 힘들다", "일관되게 부정하니 무죄다", "불평등한 세상이다", "곰탕집 입구에서 갑자기 성추행이라니..", "또 유죄야?", "보배드림 형님들 밝혀주세요", "남자와 여자 역차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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