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6 17:18

내달 3일 서울창업허브서 관련 설명회 개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접수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건과 관련해 5월 초 정식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 내달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리며 86건의 사전신청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5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소개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표준샘플 등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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