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27 08:51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에 이어 박훈 변호사에게도 고발 당했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에 이어 박훈 변호사에게도 고발 당했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고(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에 이어 박훈 변호사에게도 고발 당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보도 편의를 위해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밝힐 입장문을 미리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 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다"며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다. 거기에 많은 언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김수민 작가 대리인으로 윤지오의 고소장을 접수한 박 변호사는 "김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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