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28 10:20
(사진제공=NH농협은행)
 남영수(왼쪽부터)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 이정훈 서울시감정노동센터 소장, 최명호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장이 지난 26일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NH농협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와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객응대 상담사 감성케어와 권리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노동 환경·공간적 측면 검토 및 업무효율화 방안 제공, 외부 노동환경 벤치마킹, 농협은행에 맞는 교육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감정노동자 표준 업그레이드 방안 수립 등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설립돼 감정노동 보호제도 수립, 권리보장 교육 등 서울지역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는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1000여명의 상담사가 일평균 6만명의 고객과 상담하는 최접점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실시한 콜센터서비스품질평가(KSQI)에서 ‘8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이정훈 감정노동센터 소장은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은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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