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9 11:26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공사를 위탁받은 감리업체 임원들이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1100만원의 뒷돈을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 감리업체 단장 B씨(44)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C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D씨(66)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제출받은 뒤 “5000만원 이상 실정보고, 설계변경은 50만원, 1억원 이상은 100만원을 주면 승인해주겠다”고 협박과 갑질을 해 시공업체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감리에 대한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각종 건설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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