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9 11:19

기업 당 38.5조원 소유…종합합산과세토지 종부세 '100억 이상 4%, 200억 이상 5%' 과세구간 추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사진제공= 김정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사진제공= 김정호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평가다.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이미지출처= 김정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이미지출처= 김정호 의원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이 추가돼,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노웅래,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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