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29 11:28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5분께 박 대표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저는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며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 그리 두렵겠나. 도살되는 동물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 안락사 한 것이 동물학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며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고 주장했다.

케어 기부금 중 일부를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쓴 건지, 십 수년동안 모든 케어 활동과 케어 대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안티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밖에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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