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9 13:4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신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신규 체결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이다.

이 중 보험금 미수령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67.3%인 5만6119건이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약 10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할인액은 157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은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이다.

보험금 수령 판단 시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및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본계약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보험회사가 조건에 맞는 대상으로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 적용한다. 이에 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한 서류제출 등의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한편, 2017년 3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 받는다.

이에 2017년 7월 1일 계약을 전환한 사람이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했다면 갱신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3분기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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